자영업자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자영업자 대출이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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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받는 것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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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187만명에 지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받는 것이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보따리다.
18개 은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를 돌려준다. 18개 은행이 합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낸 이자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자 캐시백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인상 등 은행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친다. 자율 프로그램 총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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