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양도세 대폭 완화

홍예지 2023. 12.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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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올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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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른바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세수감소 상황에도 정부는 연말연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올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400만명을 기준으로 0.05% 규모다.

이들이 과세를 피하고자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워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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