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심의로 인허가 단축…층간 바닥 두껍게 하면 높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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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단계마다 따로 거쳐야 했던 주요 인허가 절차가 통합된다.
주택 공급 속도는 높이고 주거 안정성은 강화하는 법안이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 심의하게 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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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경관 등 통합심의
층간소음 검사결과 입주자 통지
HUG 보증한도, 5조→10조로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단계마다 따로 거쳐야 했던 주요 인허가 절차가 통합된다. 인허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급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바닥을 더 두껍게 하면 그만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준다. 한계에 달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는 높이고 주거 안정성은 강화하는 법안이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 심의하게 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통합 심의가 임의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활용도가 낮았다”며 “심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아파트 바닥을 더 두껍게 지을 경우에는 건물 높이 제한을 그만큼 완화해준다. 두께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바닥 두께의 최소 시공 기준은 210㎜다. 또 앞으로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 입찰’ 방지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한다. 위반 때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 급증으로 한계에 달한 HUG의 자본금·보증 한도는 공포와 동시에 대폭 상향된다. 정부의 납입자본금 법정 한도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해 추가 출자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초과 위기에 놓인 보증 한도도 2027년 3월까지 기존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앞으로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이 설정된 걸 알지 못하고 보증에 가입했다가 이행이 거절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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