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5∼7% 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엄윤주 2023. 12.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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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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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 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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