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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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각각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본인 부담률이 0~20%로 낮아지고,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가 높아지고,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됐고, 거제시는 지난 1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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