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인권 짓밟아”…인권단체,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 규탄

이원희 2023. 12.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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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학생 20여 명이 강제 출국 된 사건에 대해 국내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법무부의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체류 관리의 책임을 대학 측에 넘겨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뿐 아니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민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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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학생 20여 명이 강제 출국 된 사건에 대해 국내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법무부의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강제 출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체류 관리의 책임을 대학 측에 넘겨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뿐 아니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민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신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신대에 믿고 맡긴 유학생들에게 학교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간단한 소지품만 지참한 채 버스에 오른 22명이 강제 출국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은 짓밟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신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도록 한 뒤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시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학당 학생 출국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출국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신대학교는 지난달 현지 유학원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평택 출입국에서 7월에 잔고 증명에 대한 날짜 수가 없다고 했으나, 9월 11일에 잔고 증명 천만 원을 3개월 다 채워서 제출하라고 했다”며 법무부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잔고 3개월 유지 규정에 대해 한신대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줬다”며, “학교 측에서 사증발급 인증서 교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정서류를 추후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조건부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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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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