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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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중노위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타다 소속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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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7월 회사가 인원 감축을 통보하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이에 중노위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회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타다 소속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는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을 뿐, 쏘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봤다. 같은 날 1심 재판부는 쏘카를 상대로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낸 B씨 사건에도 회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외에 배달, 청소 등 플랫폼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비슷한 갈등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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