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 은행권, 대출이자 4% 초과 자영업자에 캐시백… 최대 300만원

김경렬 2023. 12.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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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2억 한도 내 이자액 90%
187만명에 1인평균 85만원 환급
별도 신청없이 해당 차주에 연락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예정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1일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 개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공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금리로 허리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은행들은 약 187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두 차례 금융지주·은행장을 통해 큰 틀을 만들고, 이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뼈대를 세운 것이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프로그램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다.

이자환급 금액 기준은 대출금 2억원까지로, 1년간 납부한 이자중 4% 초과분의 90% 감면율로 돌려준다. 다만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을 받은 차주가 1년 간 연 5% 대출금리를 냈다면 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액은 18개 은행을 합산해 최소 2조원이다.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순익이 적고 자본여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에서는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시중은행보다 환급액이 작을 수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인 토스뱅크의 경우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수준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자율프로그램을 통해선 전체 2조원에서 캐시백을 실시한 후 남은 돈(4000억원 가량)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안이 은행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최대 지원 규모라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 드린다"며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낙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100%는 만족은 절대 못 시키겠지만 내년 경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금리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으니 이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이자환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중으로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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