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AI는 지적소유권 없다"

송경재 2023. 12. 21.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에서 발명가 등록 불가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테일러는 음식 포장 형태에 관한 특허 1건과 플래시 불빛 타입에 관한 특허 등 모두 2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등록하는 대신 '다부스(DABUS)'라고 이름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해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테일러는 자신이 '창작 기계 다부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특허 소유권을 요청했다.

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테일러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했고, 두 법원도 AI는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20일 특허청이 테일러의 특허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