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내년 시행 안한다
손인해 2023. 12.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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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 정기인사에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1일) 법원 내부망에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2~4명을 추천하고 이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인기투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신임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합니다. 해당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다만 과거 법원장 후보군이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폐 여부에 대해선 당장 결정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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