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1심과 정반대 결론(종합)
1심 "쏘카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2심서 반대 결과…"운전기사=근로자"
"감축 통보 단체방서 공지…부당해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참가인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해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결국 원고(쏘카)는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참가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후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과거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1심은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상 부당해고의 전제조건인 쏘카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해당 판결은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타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이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기자들과 만나 "1심 때 재판부에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패소가 돼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전혀 (선고 결과를) 기대 못 했는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타다와 관련 없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그는 "타다 서비스를 중단할 당시 많은 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을 보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약 2년 간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타다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구(舊)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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