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신혼집 도와주셔도 됩니다…3억원까지 세금 안 물어요

최나리 기자 2023. 12.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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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에 쓸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최나리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군요?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총지출 규모 656조 6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 늘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억 원 반영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 4천억 원 개선됐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습니다.] 

[앵커] 

세법도 손질됐죠? 

[기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기존의 증여 공제한도 5천만 원에 추가 한도 1억 원이 가능해집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받으면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당초 정부안에서는 결혼을 할 때만 한도가 늘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출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류성걸 / 기재위 여당 간사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혼인가구 출산, 비혼인가구 출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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