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잡다 ‘독직폭행’ 기소된 경찰, 대법서 무죄 확정
외국인 마약 사범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작년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과 경찰봉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B씨를 비롯한 마약사범 3명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B씨 등을 체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이 B씨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체포 직후로, B씨 등과 맞닥뜨린지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 당시 체포된 B씨 등 3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 지적에 따라 모두 석방됐다.
1·2심은 A경위 등 5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자신이나 동료들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검사의 주장은 체포 현장에서의 긴급성, 급박성, 위험성 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범을 모두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알렸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으며 현행범 체포, 긴급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피소된 형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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