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은행권, 2조원 민생금융 지원 [뉴스 투데이]

이도형 2023. 1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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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2조원 지원
187만명에 1인 평균 85만원 환급
금리 4% 이상 대상… 임대업 제외
취약층엔 임대료 등 4000억 지원
급여소득자는 제외… 형평성 논란
정부 압박에 떠밀려 불만 토로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을 비롯한 20개 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불(캐시백)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총 2조원이 드는 셈이다.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각 은행 당기순이익 발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5대 은행이 각각 2000억∼3000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지원액 2조원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통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이 환급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4000억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이 예상된다.

이번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압박을 수용한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후 금융 당국 수장들의 압력성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은행권을 겨냥한 횡재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2조원+α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은행권 물밑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을 압박해 온 당국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다. 한 관계자는 “순이자마진(NIM) 및 이자이익 확대가 은행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못으로만 본다면 어느 누가 NIM을 확대할 전략을 쓰겠느냐”며 “(은행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덜 벌더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금융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급여소득자도 대출을 쓰는데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해 봐야 소용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별로 사업 영역이 다른데 이자이익을 낸다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엔 원리금 상환·매출 등이 반영된 신용평가 점수로 가산금리가 달라진다”며 “열심히 원리금을 상환한 (연 4% 이하 금리를 내는) 사람들만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성실 납부에 대한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도형·안승진·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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