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완화… "증시 호재 될 것"

이주미 2023. 12.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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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연말 주식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양도세 기준일인 26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주식을 일부 팔았던 고객들도 많지만 매도를 고민하던 고객들은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팔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연말 랠리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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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연말 주식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 완화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직접적인 영향은 작겠지만 긍정적 분위기를 이끄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5% 하락한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41% 하락한 859.44에 장을 마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안이 발표됐지만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최유준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이미 선반영 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며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동조화 되면서 간밤 뉴욕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가 연말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진 않더라도 매년 반복되던 양도세 회피용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상승세는 받쳐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은 주식 매도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양도세 기준일인 26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주식을 일부 팔았던 고객들도 많지만 매도를 고민하던 고객들은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팔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연말 랠리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유안타증권 강대석 연구원은 "뉴욕증시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며 "양도세 완화도 호재로 받쳐주면서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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