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내년부터 공탁 수령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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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 재판 피해자의 공탁물 수령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6일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합의금 등 공탁물을 받으려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기간도 일주일 가까이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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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 재판 피해자의 공탁물 수령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6일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합의금 등 공탁물을 받으려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기간도 일주일 가까이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이 공탁 사실을 전달받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보내는 '직권 발급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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