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 은행서 연 5% 이하 대출로 갈아탄다

권화순 기자 2023. 12.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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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거래 자영업자는 연 4% 이상 이자에 대해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캐시백'(이자 환급)혜택을 보지만 정작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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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000억 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2조 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 상생금융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들은 인당 최대 300만 원, 평균 85만 원씩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캐시백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번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며 은행별 분담액은 5대 은행 기준 2000억~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거래 자영업자는 연 4% 이상 이자에 대해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캐시백'(이자 환급)혜택을 보지만 정작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국회에서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금융권 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 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연 5% 이하 금리 대출로 갈아칼 수 있게 된다.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연 5.5% 이하의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지만 1년 한시로 최대 5%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있으며 0.7% 수준의 신보료는 1년간 감면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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