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해 돈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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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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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김예원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앞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납치 한 시간 만에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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