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해 돈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유민주 기자 김예원 기자 2023. 12. 21.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 후 부모에게 전화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김예원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앞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납치 한 시간 만에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