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금융서 5~7% 대출받은 자영업자 이자도 '캐시백'한다

조윤진 기자 2023. 1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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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차주들의 이자를 내년부터 일부 환급해준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예산 지원 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대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5%대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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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차주들의 이자를 내년부터 일부 환급해준다. 연 7%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가 기존에 이용하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예산 지원 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이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중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 7% 이상 차주는 기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대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5%대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진 최대 5.5%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환 시 금리 상단이 최대 5%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또, 차주는 0.7%의 신보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 역시 1년 동안 감면된다. 대상 차주는 기존보다 금리 부담이 총 1.2%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 대출은 2022년 5월 말까지 대출분에서 올해 5월 말까지 대출분으로 확대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한단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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