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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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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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6개월 더 연장
'대유위니아' 광주 광산구는 좀 더 지켜보기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또 올해 1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경남 거제시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놓인 광주 광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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