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재연장

고홍주 기자 2023. 12. 2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연장안 심의·의결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6개월 더 연장
'대유위니아' 광주 광산구는 좀 더 지켜보기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 24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1.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또 올해 1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경남 거제시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해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놓인 광주 광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