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3조7천억원…청년취업지원 등 국회서 증액

고미혜 2023. 12.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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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3조6천8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1조2천255억원에서 내년 9천425억원, 구직급여제도 예산은 11조1천839억원에서 10조9천144억원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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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6% 줄어…"공정일터 조성·일자리 창출 등 집중투자"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3조6천825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부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조2천680억원(3.6%)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서 증액된 대표적인 분야는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으로, 정부안 대비 총 334억원이 늘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올해 553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1천718억원이 편성됐는데, 타지역 인턴 체류 지원비 예산 등이 심의과정에서 56억원 늘었다.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408억원에서 내년 709억원으로 늘었다.

니트는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의 청년을 말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공동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산 126억원이 증액됐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체류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도 18억원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내년 신설된 주요 사업을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보호사·아동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이 신설돼 총 350억원이 배정됐다.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급여지원제도가 신설돼 37억원이 편성됐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올해 937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553억원 늘어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1조2천255억원에서 내년 9천425억원, 구직급여제도 예산은 11조1천839억원에서 10조9천144억원으로 줄었다.

고용 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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