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확 준다

선한결/박상용 2023. 12.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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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식 양도세는 거래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은 활발히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이 같은 현상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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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 산타랠리 이어지나
시행령 개정 통해 연내 완료
불확실성 해소…증권가 환영
전문가 "코스닥 수급 활성화
신규 상장주에 자금 쏠릴 듯"
"발표 늦어 효과 반감" 지적도
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 회피를 위해 쏟아지던 주식 매물이 올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이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본지 11월 11일자 A1, 4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원어치 또는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율 20~25%를 적용하고 있다.

 ○연말 ‘매물 폭탄’ 잦아들 듯

이날 증권가에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물 폭탄이 확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간 연말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다음 해 1월께 다시 사들이는 일이 반복됐다. 양도세 기준일인 작년 12월 27일에도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53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직전일인 12월 26일에도 965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 연말엔 이런 개인 매물 폭탄이 쏟아질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고 증권업계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늦게 확정돼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큰손들은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달 들어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부유한 고객들은 보유 물량이 많은 만큼 미리부터 분할 매도에 들어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스닥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

증권업계는 증시 수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주식 양도세를 우려해 몸을 사린 자산가들이 좀 더 활발히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식 양도세는 거래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은 활발히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이 같은 현상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대주주 양도세를 우려해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주주 기준일 전에 나타난 종목당 변동성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코스닥과 신규 상장주 등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큰손 투자자라면 기준 금액 상향만으로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예나 삼성증권 택스(세무)센터장은 “시가총액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분율 기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시총이 작은 종목을 보유한 이들은 지분율 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총 2000억원인 코스닥 종목의 주식 40억원어치를 보유하는 경우 시총 기준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분율 2% 이상 조건을 적용받아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선한결/박상용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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