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연한만 지나면 추진 가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나선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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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0년 또는 40년 등 주택 연한만 채우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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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먼저 설립 후 진단 검토
대통령실 “단계적으로 법개정”
윤석열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정부는 주택 연한을 채우면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진단은 설계 시공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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