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주민 숙원 마침내 해소… ‘수원화성’ 일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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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으로 인해 오랜 시간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수원특례시 원도심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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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으로 인해 오랜 시간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수원특례시 원도심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지난 15년 동안 수원화성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돼 온 고도제한 등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반경 20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완충 지역을 설정함으로서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수원화성 일대에 대한 규제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수원화성은 성곽외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로 설정되면서 성곽 내부 4곳과 외부 12곳 등 16개 구역은 구역별로 최저 8m·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됐다.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503만㎡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 중인 3만3039세대의 주민들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낮은 사업성에 따른 재개발 진행 불가 및 마을의 슬럼화 등 재산권 피해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규모로, 지역내 4408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 졌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283㎡·1만5603세대)과 성곽 내부(130만㎡·5247세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으며,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며 "또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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