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1년 뒤 시행, 환경관리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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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바다에 뿌릴 수 있는 '해양장'이 제도화 된다.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수목장'은 제도화돼 있으나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 등에는 유골을 뿌릴 수 없게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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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바다에 뿌릴 수 있는 ‘해양장’이 제도화 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수목장’은 제도화돼 있으나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 등에는 유골을 뿌릴 수 없게 제외했다.
본격 운영은 향후 1년간 준비를 거친 뒤에 시행한다. 이 기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이 제도화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 정서에 맞는 장사 방식으로 정착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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