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2.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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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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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 과세 기준 금액을 올려 이 같은 대량 매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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