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2.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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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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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후성으로 기준 바꿔야"
정부 내달 규제완화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까지 언급해 정비사업 틀에 지각변동이 올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20여 명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재건축 주요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가 아닌 노후성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어서 도심 재건축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 주택은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노후 주택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제윤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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