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金의장 “與野 합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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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짧은 논의를 가진 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며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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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의장에 강력 반발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을 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박주민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소속 167명이 추진한 것이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를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 요청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 28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장 계류 기간은 330일로, 내년 5월 종료된다. 이후 자동부의된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시도에 대해 “아직 숙려기간이 남았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짧은 논의를 가진 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며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 분들이 왜 그러겠나. 과거 세월호 경험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이유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이 똑바로 해야지, 무엇을 하는 건가”, “그게 옳은 결정인가”, “이번 회기 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다”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들을 향해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한 뒤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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