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감사 "부적절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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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국가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환경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에 활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감사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입장문을 통해 "급작스럽게 진행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원단 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마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오도하는 감사 결과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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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국가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환경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에 활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완충저류시설 BTL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내부조치와 함께 위법·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 발표에 따르면 창원특례시는 2016년 11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계획 변경없이 창원특례시 정책과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해 기존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A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 요청,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하면서 A건설의 제안서에 창원특례시가 실시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가 후속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서는 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과정에 A건설이 허위 기재한 타당성 조사 내용대로 사후에 보고서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창원특례시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격은 배제하고 설치부지, 설치기준, 부지활용 방안 등 기술 만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어 A건설의 사업비 3554억원, B건설의 사업비 2053억원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0월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지침 개정에 따라 설치용량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개정 지침을 적용했을 경우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을 11만8800㎡에서 5만4000㎡로 축소해 311억원 이상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다"며 "종전 지침을 유지하자는 A건설의 의견을 따르면서 예산절감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내년 1월초쯤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에는 해당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감사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입장문을 통해 "급작스럽게 진행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원단 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마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오도하는 감사 결과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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