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국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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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 동두천시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 주도 개발과 지원이 절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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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 동두천시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동두천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에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과 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간 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 주도 개발과 지원이 절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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