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 확정…"취약계층·기업혁신 등 지원"

김형섭 기자 2023. 12. 21.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4조3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4조3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300억원을 출자한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각각 900억원, 560억원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도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도 내년 12억원이 투입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신산업·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 성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에도 캠코를 통해 500억원이 출자된다.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37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