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흉기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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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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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여자 초등생 흉기로 협박해 납치
부모에 문자 "오후 2시까지 2억원 준비해"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나' '사과하실 생각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왜 납치한 거냐' '피해 아동 특정한거냐' '범행은 혼자 계획한 거냐' '흉기는 왜 준비한 거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옥상에 있는 기둥에 피해자를 묶었다.
이후 A씨는 오전 9시15분께 B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납치된 지 약 1시간4분만인 오전 9시44분께 몸을 결박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또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오후 5시15분께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B양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소지한 흉기는 자기 집에서 가져왔으며 "집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고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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