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시민단체 “대법 판결 환영하지만 지연 책임도 엄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에 대한 환영과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며 이날을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결이 몇년째 길어지는 사이 원고 오철석 이외에 3명의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9개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는 9년 10개월만이다.
시민모임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아쉽게도 오늘의 판결이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했다”며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뿐 아니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도 거의 5년에 이른만큼 지체없이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라한 내 월급 눈 감아”…작년 한국인 평균연봉 대체 얼마길래 - 매일경제
- “하지마세요 외쳤는데”…옆집 아저씨가 내 외제차에 한 짓 - 매일경제
- 국가대표 철강기업, 일본에 넘어가나…“돈 2배 줄테니 파세요” - 매일경제
- “벤츠·포르쉐 뽐냈다가 이런 X망신이 있나”…후륜구동 굴욕, 네 탓이오 [세상만車] - 매일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오후 이임식 예정 - 매일경제
- “75세에도 너무 즐거워, 계속 하고 싶어”…만족감 높다는 이 직업은 - 매일경제
- 홍준표 “한동훈 등판하면, 쓴소리 안하겠다”…깜짝선언, 왜? - 매일경제
- 유영철·강호순의 ‘영양 가득 식단’…도대체 뭘 먹길래 ‘난리’ - 매일경제
- [단독] 서초 메이플자이 3.3㎡당 6000만원 넘는다…‘로또 청약’으로 눈길 - 매일경제
- 이강인 리그 2호 도움! PSG, 음바페 ‘생일 멀티골’ 앞세워 메스 꺾어…전반기 1위 마무리 [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