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시민단체 “대법 판결 환영하지만 지연 책임도 엄중”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12.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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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에 대한 환영과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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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차례로 돌아가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에 대한 환영과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며 이날을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결이 몇년째 길어지는 사이 원고 오철석 이외에 3명의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9개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는 9년 10개월만이다.

시민모임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아쉽게도 오늘의 판결이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했다”며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뿐 아니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도 거의 5년에 이른만큼 지체없이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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