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연내 처리 불발···전국 4.4만 가구 '발등에 불'

김민경 기자 2023. 12.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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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연내 불발되면서 당장 내년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매는 풀렸지만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가 남은 만큼 잔금을 치르고 직접 실거주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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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개정안 국회서 또 계류
野 "갭투 부추길 우려" 반대 여전
내년 2월 적용단지 계약자 부담 커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청약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기조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내 이견으로 또다시 계류됐다. 여당은 내년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를 개최해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당초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던 여야 간 의견 대립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다소 격차가 좁혀지는 분위기였다. 실거주 전면 폐지를 요구하던 여당과 정부도 입장을 바꿔 ‘탄력적(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해주자는 완화안으로 선회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연내 불발되면서 당장 내년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66개 단지, 4만 3786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등이 내년 입주를 시작한다. 2025년 1월에는 1만 2032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분양권 시장도 ‘개점휴업’ 상태다. 전매는 풀렸지만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가 남은 만큼 잔금을 치르고 직접 실거주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LH는 분양 대금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이를 어기고 전월세를 놓는 등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올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여전히 ‘선(先)지원 후(後)구상’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큰 상태다. 이 밖에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총 110건의 안건이 올랐다. 이날 다루지 못한 안건은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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