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뱅킹 앱,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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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이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금리와 입출금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조사한 결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음성 안내가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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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이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금리와 입출금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조사한 결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낭독기를 사용할 때 음성 안내가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출금 1원'을 '입금 1원'으로, '연 0.01%'인 적용금리를 '연 0.1%'로 음성 안내가 잘못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모바일뱅킹 앱에 올려진 동영상에 자막·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8개 은행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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