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헌재 ‘각하’…“송파구청 상생 위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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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구청은 그동안 풍납토성과 관련해 소모적인 소송으로 문화재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풍납토성과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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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구청은 그동안 풍납토성과 관련해 소모적인 소송으로 문화재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풍납토성과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며, “더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앞서 송파구청은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이 노후화하면서 주민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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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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