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물 수령절차 간소화한다
이민준 기자 2023. 12. 21. 17:52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는 ‘직권 발급제도’를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 사실을 전달받은 법원과 검찰이 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공탁소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한다.
현행 절차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물을 수령하려면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또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공탁물을 수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 발급‧제출이 늦어져 공탁물 수령이 덩달아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형사 공탁물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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