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때 양가지원 3억까지 … 교사 AI교육에 교부금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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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혼인 전후 2년 내나 출산·입양 2년 내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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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부수법안들

◆ 내년도 예산안 ◆

내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증법 개정안은 부모가 결혼·출산한 자녀에게 증여 시 비과세 증여 한도 1억원을 추가 적용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혼인 전후 2년 내나 출산·입양 2년 내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 시 과세표준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8%를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디지털 교육에 활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중 교육부가 국가시책 등을 목적으로 교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은 현재 3%에서 3.8%로 높아진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사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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