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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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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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언론사와 피해자에 대한 유착 의혹이 있었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7월에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발언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전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7월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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