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1600억 추가로 빼돌린 것 확인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2.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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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횡령한 금액이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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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은행PF 자금횡령
가족도 '상품권깡' 자금세탁

1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횡령한 금액이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가족도 함께 '상품권깡' 등 자금세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김치통에 돈을 숨긴 아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횡령액이 1437억원이라고 기재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됐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 14년간 일가의 고가 명품 구입, 부동산 구매, 주식 선물투자 등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 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 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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