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할 것"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2.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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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년간 시행돼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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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하고, 2025년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임 이후 관심을 모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임명은 일단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21일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공지를 통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판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년간 시행돼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 분담 등 법원장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고, 보임일은 2월 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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