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2차 소송도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 판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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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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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정부 "3자변제로 배상금 지급"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총 11억7000만원 규모다.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 모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곽 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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