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액 80% 공제 … 수능응시료도 15% 稅혜택
지하철·버스 등 사용액
공제율 40%→80%로 늘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300만원까지 공제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연말정산 가이드 ◆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고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가 되면서 국민의 절세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로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게 됐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다음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처럼 다음달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제·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 공제율(40%)의 2배다. 공제율 80%는 지난해엔 하반기 사용액에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연간 사용액 전체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전통시장 방문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도 공제율이 각각 40%, 50%로 이전보다 10%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두 항목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에만 적용된다.
이 같은 신용카드 이용 공제 한도는 작년엔 세 항목 모두 100만원씩 추가로 주어졌지만, 이번엔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돼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애초에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1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통시장 이용액도 계산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선된 혜택을 적용하면 올해 25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 중 문화생활비가 330만원, 전통시장 이용액과 교통비가 각각 450만원, 200만원인 경우 총공제금액은 600만원이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과 신용카드 이용 추가 한도 100만원씩 3개 항목에 총 300만원을 모두 채운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작년에 썼다면 대중교통 이용비 등이 계산액만큼 온전히 공제받지 못해 총공제액은 547만원에 그친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본인과 자녀 등의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공제가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가 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절세 꿀팁'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 다시 3년간 소득세의 7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15% 적용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8일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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