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는 지역·소득 가리지 않고 ‘난임 시술비’ 지원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2. 2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부부가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검진비도 부부 8만2000쌍에게 지원
“결혼 후 몇 년 지나 아이 가지려 할 때
난임인 경우 많아…한번쯤 검사받는 것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사랑의 저금통' 기부행사에서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만든 기부금 봉투를 성금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17개 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시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부부가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이번 합의로 내년 1월에는 광주시·대전시·울산시·충북도·충남도·전북도·제주도 등 7개 시·도에서, 내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건보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뒀다. 앞으로는 신선·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지원 횟수도 25회로 늘어난다. 체외수정은 20회로 종전보다 4회 늘어났고, 인공수정은 5회로 같다.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국민은 14만81명이고, 올해는 1~10월 11만4801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24만9000명 중 난임시술을 받고 태어난 출생아는 2만3000명(9.2%)에 달한다. 내년부터 시술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를 늘려 산모와 의료진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예방 정책도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 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와 여성 초음파 검사(10만원), 남성의 정액 검사(5만원) 등 가임력 검진 비용을 8만2000쌍 부부에게 지원한다. 내년에는 6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다”며 “결혼한 부부라면 한번쯤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를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해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