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일부 환급받는다

박예린 기자 2023. 12.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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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는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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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예산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는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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