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양도세 부담 덜어 연례행사 '매물폭탄' 없을듯

이희조 기자(love@mk.co.kr),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12.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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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국내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이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증시 고액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증시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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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연말연시 증시 수급에 긍정적
대상 적어 "효과 미미" 지적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국내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이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엔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연말연시 중소형주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증시 고액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고액 투자자가 많지 않은 만큼 감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월 21일 A1면 보도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7000여 명이다. 이는 과세 대상 연도에 종목당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차익을 낸 투자자의 숫자로,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명 중 0.05%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적은 만큼 세수에 미칠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올해 발표한 재추계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안을 발표하자 국내 증시에 개인 수급이 유입됐다. 장 초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이던 개인은 오전 10시 30분 대주주 양도세 완화안이 발표된 이후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27%), 셀트리온(0.75%), 기아(0.42%) 등이 올랐다. 개인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종목은 코스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 하락했고 삼성SDI와 포스코홀딩스는 각각 2.4%, 1.9%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증시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조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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