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년 연속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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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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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에서 시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린 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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