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이웃 속여 339억원 가로챈 혐의 식당 운영자 구속기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12. 21.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척 이웃 등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해 온 이 식당 운영자는, 이웃 소상공인이나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 16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척 이웃 등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해 온 이 식당 운영자는, 이웃 소상공인이나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 16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는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7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