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이웃 속여 339억원 가로챈 혐의 식당 운영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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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척 이웃 등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해 온 이 식당 운영자는, 이웃 소상공인이나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 16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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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척 이웃 등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식당 운영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해 온 이 식당 운영자는, 이웃 소상공인이나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 16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는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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