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소’ 이동국 분노 “명예훼손·무고로 맞고소할 것”

이선명 기자 2023.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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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이동국.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사기미수죄로 피소된 전 국가대표 이동국·이수진씨 부부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입장을 내고 “모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모씨(모 여성병원 원장)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며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국 소속사는 “모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동국 부부 성남시 소재 모 산부인과원장 김모씨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2월 김모씨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조정은 올해 10월 기각됐다.

이후 김모씨가 이동국 부부가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들 부부를 사기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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