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한 법제 개편 필요"

심지혜 기자 2023.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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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의에도 미디어 법제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유료방송 업계와 전문가 그룹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미디어 영역을 민간과 공공으로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반면 현행법과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빠르게 개편해 미디어 시장 내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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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영역분리 자율성 확보·최소 규제 필요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해야
[서울=뉴시스]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21일 열린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 했다. (사진=KCTA 제공)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수많은 논의에도 미디어 법제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유료방송 업계와 전문가 그룹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미디어 영역을 민간과 공공으로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연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 개편 방향을 종합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가입자, 매출액, 광고 규모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원도 축소되어 수익 가치사슬 구조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현행법과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빠르게 개편해 미디어 시장 내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교수(ICT법경제연구소장)은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민간 미디어 영역을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 편입해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소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규제 필요성에 따라 차등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분류체계에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유료 플랫폼사업자 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을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 VOD, 온라인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소유겸영규제에서 겸영 규정은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고 대부분의 소유겸영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진입규제는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편하고 설비와 기술 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면허 갱신 때에도 미디어 서비스 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면허 당시 사업계획 및 조건, 법 위반 사항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채널구성 및 운용규제의 경우 의무는 축소하는 동시에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공익 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 지상파 채널 제공 때 성실 협상 의무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약관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하되 개별 케이블TV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결합상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고규제는 기존 7종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외 광고, 미디어 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등 3종으로 단순화하고 금지행위규제는 방송법과 IPTV법 간 규제 내용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역학관계를 감안하여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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